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244, 1988.04.2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44, 1988.04.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44, 1988.04.29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44, 1988.04.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44, 1988.04.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44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4 (<time datetime="1990-09-12">1990.09.12</time> 회신), "두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13)
원 제목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