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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이다.질의자는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를 먼저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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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93 (<time datetime="1992-05-26">1992.05.26</time> 회신), "상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34)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