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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이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603, 1991.03.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603, 1991.03.09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종전주택을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양도기한은 6월입니다.
질의회신문 재일22633-603(1991.03.0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6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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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0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78)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