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원인일을 사망일 이전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개시 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의 상속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등기 원인일을 사망일 이전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후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등기의 원인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그 원인 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등기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5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81)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특별조치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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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