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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원인일을 사망일 이전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개시 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의 상속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등기 원인일을 사망일 이전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후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등기의 원인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그 원인 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등기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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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5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81)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특별조치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