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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 2개를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회답
1.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48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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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4 (<time datetime="1988-04-29">1988.04.29</time> 회신),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31)
- 원 제목
-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