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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취득시기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됐다. 질의 대상 아파트는 1987.09.19 당첨됐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987.09.19 당첨된 아파트를 취득일(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질의의 경우 1987.09.19 당첨된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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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6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25)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