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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개축한 농어촌주택도 상속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지역과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개축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아 개축하면 상속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지역과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개축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 소재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상속받아 개축하였다. 피상속인은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읍·면 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개축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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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7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상속받아 개축한 농어촌주택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10)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