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상속주택 양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상속주택 양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에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11, 1982.01.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11, 1982.01.13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

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111, 1982.01.13)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1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17 (<time datetime="1988-04-28">1988.04.28</time> 회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상속주택 양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17)
원 제목
다른 주택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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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