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후 먼저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은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후 먼저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은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1396 및 재일01254-199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종전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 1990.07.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정제 정리

질의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 1990.07.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396, 1990.07.2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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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1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67)
원 제목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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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