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기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08, 1991.12.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등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08(1991.12.23.)을 참조한다.

2.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9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회신),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86)
원 제목
2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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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