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새 주택으로 이전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70-558, 1993.03.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70-558, 1993.03.11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58, 1993.03.11)을 참조한다. 거주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55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8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18)
원 제목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