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3.03.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755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937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603, 1991.03.09.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