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2. 최신 회답2002.1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708

상속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389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