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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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스위스 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설치용역 수행시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국내 설치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영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지점을 통하여 수출물품 저장탱크(컨테이너) 임대 및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설치한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법인세법」과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지점을 통해 저장탱크 임대와 국내외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장기간 국내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업무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의 본질적 업무를 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스페인의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이 예상되면 리허설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미등록 시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손금 등에 계상된 연예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상 A/S 부품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무상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고장 부품을 무상 교체하는 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약 2년간 감리·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이 총지급액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6개월 넘게 발전설비를 제작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아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자동차설계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자등록한 일본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를 지급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시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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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