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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기업이 내국법인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직원을 국내 여러 건설현장에 파견한다. 각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회신문(국일 46017-370, ’97. 12. 15)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일 46017-370, ’97. 12. 15] 내국법인과 감리용역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회신문(국일 46017-370, ’97. 12. 15)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일 46017-370, ’97. 12. 15]
내국법인과 감리용역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80 (1997.12.24 회신),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15)
- 원 제목
-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