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666회신일 1998.10.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약 2년간 감리·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이 총지급액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해 내국법인의 건설 관련 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한다. 그 대가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스웨덴 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 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동 스웨덴법인은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스웨덴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국내체재비용을 포함한 총지급액)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약 2년간 국내에서 감리와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1. 스웨덴 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 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스웨덴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국내체재비용을 포함한 총지급액)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666 (1998.10.12 회신),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6)
원 제목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2년간 국내에서 감리, 검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