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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약 2년간 감리·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이 총지급액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해 내국법인의 건설 관련 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한다. 그 대가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스웨덴 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 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동 스웨덴법인은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스웨덴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국내체재비용을 포함한 총지급액)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약 2년간 국내에서 감리와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1. 스웨덴 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 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스웨덴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국내체재비용을 포함한 총지급액)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7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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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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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666 (1998.10.12 회신),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6)
- 원 제목
-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2년간 국내에서 감리, 검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