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회신일 2005.02.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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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8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장기간 국내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며, 그 고용인이 내국법인의 등기이사인 경우도 포함된다. 용역 제공 기간은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일본법인의 고용인(동 고용인이 내국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고용인의 근로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수행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용역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2. 해당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3.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고용인의 근로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2005.02.18 회신),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9)
원 제목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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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