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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국내 설치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사업연도) ①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稅務署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국내사업장이 없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위스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스위스 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설치용역 수행시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스위스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하여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설계·설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용역 수행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2.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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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time datetime="2009-10-27">2009.10.27</time> 회신), "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63)
- 원 제목
- 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