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004회신일 2002.11.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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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5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의 본질적 업무를 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업무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의 본질적 업무를 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지 본질적인지에 따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선박회사 국내 지사가 화물운송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지사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국내 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세탈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해당여부 등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법상 권리·의무.

회답

1. 국내지사가 화물운송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에서 화물운송의 본질적인 업무를 하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조세탈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여부 등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004 (2002.11.05 회신),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99)
원 제목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세법상 권리의무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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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