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605회신일 1984.11.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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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1.10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일본국 소재 법인과 상수도 시설 현대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일본법인은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했다.

질의요지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시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① 일본국 소재 법인과 상수도 시설 현대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용역계약에 따라 그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이상의 기간동안 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일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② 귀사는 동용역대가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일본국 법인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니 동일본국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용역대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1.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일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국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605 (1984.11.10 회신), "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60)
원 제목
일본회사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용역을 수행시 고정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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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