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판단의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2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기간도 더하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존속법인이 두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4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아 사업영위기간을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당사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계속결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는 분할전 사업부문과 분할후 손손익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물적분할을 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적분할한 제조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의 제조업부문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3년 미만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분할 전 순손익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관련 주식처분손익도 순손익액에 포함한다.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상환우선주 처분손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되지 않은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