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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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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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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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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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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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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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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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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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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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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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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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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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적분할한 제조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의 제조업부문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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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3년 미만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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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분할 전 순손익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관련 주식처분손익도 순손익액에 포함한다.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상환우선주 처분손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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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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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되지 않은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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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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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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