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기간도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4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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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기간도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존속법인이 두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甲법인과 乙법인을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다. 두 법인이 합병한 뒤 존속법인이 甲법인과 乙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답

상속증여세과-351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甲법인과 乙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이 甲법인과 乙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401 (<time datetime="2018-04-11">2018.04.11</time> 회신),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기간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09)
원 제목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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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