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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내실과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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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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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쓰면 전부 주택인가?비과세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소득세-200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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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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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전용계단은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와 면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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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 면적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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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부분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되나?1세대1주택을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부분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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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에 따라 전부 주택으로 보나?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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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돌출된 면적을 주택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주택에는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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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농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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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용도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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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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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겸용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은 어떻게 보나?보유기간의 계산은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공용시설 배분 기준을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을 따르며 불명확한 계단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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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주택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의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양도소득세-1998.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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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는가?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기타 부분은
양도소득세-199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판정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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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다른 용도로 쓴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하나?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3년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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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가리나?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주차장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나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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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범위와 주택·비주택 구분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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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여부와 주택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양도소득세-1998.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건축물이 별장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별장으로 과세돼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며 실제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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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과 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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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은?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과 용도 구분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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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자 큰 경우에는 전체를
양도소득세-199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복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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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주택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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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용도와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 양도 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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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토지 전부가 부수토지인가?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부속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본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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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을 상시 거주하면 주택에 해당하나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법상 별장인 건축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장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나 상시주거용이면 지방세 과세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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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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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
양도소득세-1997.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을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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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1세대1주택 적용 시 건물 구분 기준을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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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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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가리나?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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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겸용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을 따르나?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임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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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과 용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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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정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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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사실상 사용용도와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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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의 용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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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상 건축물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때 건축물 용도를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공급 신청의 적격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건설부 유권해석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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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구분은 실제 용도에 따르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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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정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실제 사용과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0,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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