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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1세대1주택 적용 시 건물 구분 기준을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을 위한 건물 구분 기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구분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릅니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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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1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07)
- 원 제목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