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2회신일 2007.1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8

사실상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전용계단은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와 면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층은 주택 외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을 전제로 한다. 2층으로 올라가는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 부분의 취급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계단의 용도 및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1층에 설치된 2층 전용계단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만 주택으로 봅니다.

2. 1층은 주택 외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에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3. 계단의 용도와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2 (2007.11.28 회신),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17)
원 제목
복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