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상 건축물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상 건축물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양도소득세 과세 때 건축물 용도를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공급 신청의 적격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건설부 유권해석을 참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주택공급 신청”의 적격 유무에 대한 판정은 당청 소관이 아닌바 소관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 건축물의 용도구분 기준과 주택공급 신청의 적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2. 주택공급 신청의 적격 유무에 대한 판정은 당청 소관이 아니므로 소관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91 (<time datetime="1992-04-01">1992.04.01</time> 회신), "양도세상 건축물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21)
원 제목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사실상의 용도인지 공부상의 용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