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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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201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3.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1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인학교 교육의 실비 보상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2009.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받은 실비 보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업적 영리추구 없이 교육을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보상액만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이며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법인세-2004.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한다. 설립 근거와 목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및 외국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분 기준이다.

9 외국대사관에 낸 비자비용은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200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법인이 주한외국대사관에 지급한 비자비용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상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초과수익력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 기술용역사업인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설립한 자회사가 그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지급한 그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에 해당하며,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
법인세-200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승계한 자회사가 지급한 초과수익력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 1은 대가 지급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11 소프트웨어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표 사용료도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1995.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받는 Woolmark 사용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권자들로부터 징수하더라도 위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의 비영리성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인세수입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영리외국법인의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의 받은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용역이 당해
법인세법인세법199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기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고유 연구목적 과정에서 발견한 연구결과의 제공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육성법상 용역 해당 여부와 해당 용역이 이루어진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설립 근거법률에 관계없이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198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 기준을 물었다.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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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