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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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3.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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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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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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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3.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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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1.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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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학교 교육의 실비 보상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9.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받은 실비 보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업적 영리추구 없이 교육을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보상액만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이며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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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2009.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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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대사관에 낸 비자비용은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법인이 주한외국대사관에 지급한 비자비용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상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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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프트웨어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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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표 사용료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95.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받는 Woolmark 사용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권자들로부터 징수하더라도 위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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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3.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의 비영리성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인세수입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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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영리외국법인의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90.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기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고유 연구목적 과정에서 발견한 연구결과의 제공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육성법상 용역 해당 여부와 해당 용역이 이루어진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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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84.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 기준을 물었다.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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