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외국인학교 교육의 실비 보상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상업적 영리추구 없이 교육을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보상액만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받은 실비 보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업적 영리추구 없이 교육을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보상액만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이며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국내의 국제외국인학교를 통해 내국법인 소속 외국 국적 직원 자녀에게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내국법인에서 실비변상적 보상액만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의 비영리법인
□
□
□가 국내에서 상업적 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외국인학교를 통하여 당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
국적 직원자녀들에게
○○○
의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동
○○○
법인
□
□
□는 「법인세법」제1조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
□
□
□가 제공한 이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보상액만 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 비영리법인 □□□가 국내에서 상업적 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외국인학교를 통하여 당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국적 직원자녀들에게 ○○○의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인 □□□는 「법인세법」제1조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 □□□가 제공한 이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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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3조제4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4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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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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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161 (<time datetime="2009-05-18">2009.05.18</time> 회신), "외국인학교 교육의 실비 보상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72)
- 원 제목
-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