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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익력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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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과 질의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승계한 자회사가 지급한 초과수익력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 1은 대가 지급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외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 기술용역사업의 국내지점을 폐쇄했다. 설립된 자회사는 그 자산과 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 기술용역사업인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설립한 자회사가 그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지급한 그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에 해당하며,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 2”는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과 질의 2에서 제시된 각 견해 중 타당한 견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합니다. 다만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질의 2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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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96 (<time datetime="2000-11-30">2000.11.30</time> 회신), "초과수익력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06)
- 원 제목
- 비영리외국법인이 설립한 자회사가 지급한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자회사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