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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의 비영리성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인세수입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에쥬케이셔날 테스팅 써비스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관에서 확인된다. 이 법인은 소유한 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로 인세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의 사업주체인 에쥬케이셔날 테스팅 써비스 (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함이 그 법인의 정관에서 확인되어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바, ETS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한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인세수입에 국내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에쥬케이셔날 테스팅 써비스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음이 정관에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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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195 (<time datetime="1993-04-26">1993.04.26</time>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55)
- 원 제목
-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