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프트웨어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업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와 함께 내국법인에 공급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그 공급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와 함께 내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은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와 함께 내국법인에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76 (<time datetime="1998-04-08">1998.04.08</time> 회신), "소프트웨어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97)
원 제목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