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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기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고유 연구목적 과정에서 발견한 연구결과의 제공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기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고유 연구목적 과정에서 발견한 연구결과의 제공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육성법상 용역 해당 여부와 해당 용역이 이루어진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외국법인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용역이 고유의 기술연구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의 받은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용역이 당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기술연구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외국법인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의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2. 동 용역이 당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기술연구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비영리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2. 해당 용역이 비영리법인 고유의 기술연구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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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86 (<time datetime="1990-07-13">1990.07.13</time>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의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9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인 상기 ○○대학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