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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6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잇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를 참조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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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1128 (<time datetime="2023-06-16">2023.06.16</time> 회신),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28)
- 원 제목
-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