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4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 기준을 물었다.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설립 근거법률에 관계없이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를 구분하는 기준.

회답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441 (<time datetime="1984-10-27">1984.10.27</time> 회신),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82)
원 제목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