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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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과 주권 미발행 시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을 물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적법한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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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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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액을 적용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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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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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할 때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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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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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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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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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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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권 양도에 해당해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며 먼저 권리가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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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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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등에 따른 실질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직접출자 주권 등은 면제된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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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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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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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후 환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와 그 후의 환매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 특약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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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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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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