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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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과 주권 미발행 시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을 물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적법한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거래세 과표는 시가인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양도대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시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시가와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3 계약 해제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양수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다.

4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별도 대가없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
○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br />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액을 적용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
내국법인A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B에게 매각하였을 때,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내국법인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회사B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할 때 과세표준은?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근거 법령·조문
12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 제공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질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담보제공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권 양도에 해당해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며 먼저 권리가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등에 따른 실질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직접출자 주권 등은 면제된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증권거래세법에서 주권 등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해산법인이 주식으로 청산금을 주면 과세되는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에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에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 청산분배금의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분배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18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자는 물납할 때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19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후 환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와 그 후의 환매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 특약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오래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해 정해진 조건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며, 토지 취득시기는 시행규칙상 날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2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되나?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재평가액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외 부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의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따른 시세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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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