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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액을 적용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1항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1항2호가목(1)에 따라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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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0 (2010.07.09 회신),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2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