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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며, 최초 사업연도의 비상장주식 평가도 문제 되었다.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을 교환했고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771(2002.9.25.)호의 회신내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의 평가와 최초 사업연도 비상장주식의 평가.
3.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와 과세표준 평가방법.
회답
1·2.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771(2002.9.25.)호의 회신내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71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821 심판결정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244 심판결정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7678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237 심판결정2023.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광2798 심판결정2020.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900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2073 심판결정2018.11.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5224 심판결정2018.08.2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158 심판결정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0577 심판결정2015.11.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772 심판결정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778 심판결정2014.12.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00 (2003.05.02 회신),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86)
- 원 제목
-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