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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00회신일 2003.05.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2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며, 최초 사업연도의 비상장주식 평가도 문제 되었다.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을 교환했고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771(2002.9.25.)호의 회신내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의 평가와 최초 사업연도 비상장주식의 평가.

3.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와 과세표준 평가방법.

회답

1·2.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771(2002.9.25.)호의 회신내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00 (2003.05.02 회신),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86)
원 제목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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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