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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자는 물납할 때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권을 현금 대신 상속세로 물납하였다. 물납 당시 주권의 소유권은 해당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는 그 물납하는 때에 물납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이고,
2.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
회답
1.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물납하는 때에 물납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입니다.
2.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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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0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22)
- 원 제목
- 상속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