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서 대가를 전부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이다. 주식인도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뒤 대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거 귀 질의와 같이 그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인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의 의거 당해 양도일의 주권 등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유통세적인 성격으로 양도시기 이후의 불확실한 대금조정 사항은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
회답
1.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거 그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인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의 의거 당해 양도일의 주권 등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유통세적인 성격으로 양도시기 이후의 불확실한 대금조정 사항은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844 심판결정2021.07.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광4763 심판결정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7928 심판결정2022.02.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223 심판결정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048 심판결정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3405 심판결정2013.11.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광2571 심판결정2010.09.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6.03.19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3.02.09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2017.03.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7.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2014.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9.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 (2000.01.25 회신),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8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