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697회신일 2001.08.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7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거래한 주권이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1999~2000년 거래주권)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다만, 양도가액을 알수 없거나 그 가액이 같은법시행령 (2000.12.29 개정전 법률) 제4조 제3호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주권 등의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1999~2000년 거래주권)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다만, 양도가액을 알수 없거나 그 가액이 같은법시행령 (2000.12.29 개정전 법률) 제4조 제3호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697 (2001.08.17 회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38)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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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