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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A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B에게 매각하였을 때,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내국법인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회사B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구)「증권거래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증권회사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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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5 (<time datetime="2009-05-08">2009.05.08</time> 회신),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08)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