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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이 주식으로 청산금을 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2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이 주식으로 청산금을 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에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에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 청산분배금의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분배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하면서 소유한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한다. 이는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에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에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은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해산으로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한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청산분배금 중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은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8 (<time datetime="1999-07-07">1999.07.07</time> 회신), "해산법인이 주식으로 청산금을 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71)
원 제목
법인 해산시 보유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현물로 배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