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받고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이 실행되어 주식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중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깉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의 경우 위 2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실지소유자인 담보제공자가 주권을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기 질의회신(재일 46014-1651, 1998.08.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관계는 무엇인지.
회답
1. 증권거래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제공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로 한다. 다만,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2. 양도소득세
자산의 실지소유자인 담보제공자가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재일46014-1651, 1998.08.31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깉은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2001.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25
관련 해석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6.03.19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3.02.09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2017.03.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7.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2014.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9.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86 (2001.11.30 회신),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32)
- 원 제목
-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