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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2. 최신 회답2001.1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12.07
그 이전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이전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질권을 실행해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12.07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25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이전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질권을 실행해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1.30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86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2회 인용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