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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거래세 과표는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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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시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양도대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시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시가와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5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해당 시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요건.
회답
비상장주식 양도대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해당 시가액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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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17 (2019.01.30 회신),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거래세 과표는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85)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