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86회신일 2001.11.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9

주권 양도에 해당해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권 양도에 해당해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며 먼저 권리가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 비상장주식에 질권을 설정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 제공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질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담보제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중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의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실지소유자인 담보제공자가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기 질의회신(재일 46014-1651, 1998.08.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1, 1998.8.31

정제 정리

질의

담보권 실행으로 관계회사 소유 비상장주식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시기.

회답

귀 질의내용중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의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실지소유자인 담보제공자가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기 질의회신(재일 46014-1651, 1998.08.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86 (2001.11.29 회신),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67)
원 제목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주식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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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