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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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 해외계좌 미인지가 과태료 면제 착오인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상장으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라 미신고한 경우 단순 착오인지를 묻는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에 포함된다. 계좌 개설을 몰랐던 사정과 고의·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b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과세되는가?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내국법인의 주식의 25%이상을 소유하고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지분 25% 소유 요건과 과세연도 중 총주식 5% 이상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수익적소유자이고 해당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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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