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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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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하였다.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와 교부한 신주의 발행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할 때 시가와 발행가액 차이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현물출자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930 심판결정2025.03.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296 심판결정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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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회신), "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86)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