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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미인지가 과태료 면제 착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에 포함된다.
비상장주식 상장으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라 미신고한 경우 단순 착오인지를 묻는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에 포함된다. 계좌 개설을 몰랐던 사정과 고의·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되었다. 계좌 개설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본문(원문)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른 단순 착오를 판단할 때에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됨.
다만, 계좌 개설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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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3659 (2019.11.22 회신), "해외계좌 미인지가 과태료 면제 착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63)
- 원 제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