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거주이전ㆍ종전 주택 양도ㆍ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가 원칙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된다.
252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산01254-3297, 1988.11.14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253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55
다른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6
점포를 증축한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증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거나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황이다.
259
5년 보유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1.03.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60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토지 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9,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62
다른 주택 취득 후 비과세받을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63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비과세요건 주택을 팔면?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시기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26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96과 재산01254-1797이다.
265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66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이주한 사정만으로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공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했고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8
관리처분으로 받은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종전주택의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하며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69
별도 세대인 부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70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1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때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양도소득세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72
대체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73
1988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아파트는 각 기한이 6개월이며,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275
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등기는 언제 마쳐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시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과 유사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76
비과세 주택의 양도·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277
비과세 주택은 6개월 안에 등기까지 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85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78
1세대 1주택의 6개월 내 등기 조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279
대체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280
개정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281
비과세 주택의 6개월 내 양도·등기 요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및 등기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그 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282
개정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28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84
개정 당시 비과세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285
과거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286
아파트로 이사할 때 비과세 기한은 얼마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87
6개월 안에 등기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8
종전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289
1988년 당시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
290
신탁해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9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92
다른 주택 취득 후 비과세 양도기간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293
이사할 새 주택을 산 뒤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94
주택 이전 때 종전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295
매수자 등기지연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새집으로 이전할 때 기존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세부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97
서로 다른 두 필지 위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98
주택을 갈아탈 때 종전 주택 양도기간은 얼마인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99
2주택을 차례로 팔면 모두 과세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질의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